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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종합소득세의 무기장 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따르면 계산 산식중 a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없는경우에도 해당 가산세가 부과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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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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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시 복식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무기장가산세(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결손 등으로 인해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무기장가산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할때 산식에 들어가 세액은 결정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이므로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산출세액이 있는경우 장부의 기록 및 보관불성실가산세인 무기장 또는 과소기장 가산세를 부담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 x 7/10,000 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