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무기장가산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