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무기장 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따르면 계산 산식중 a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없는경우에도 해당 가산세가 부과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시 복식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무기장가산세(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결손 등으로 인해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무기장가산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할때 산식에 들어가 세액은 결정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이므로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산출세액이 있는경우 장부의 기록 및 보관불성실가산세인 무기장 또는 과소기장 가산세를 부담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 x 7/10,000 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