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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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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기장 신고시 불이익 있나요?

단순장부대상인데, 무기장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걸 알고있습니다. 무기장으로 신고 했을때 가산세 말고,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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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기장가산세 말고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무기장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무기장가산세 여부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경우 기장을 안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고

      복식부기자가 기장안하고 추계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중소기업특별감면등 감면적용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