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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존
제로존23.05.06

종소세 무기장 가산세 궁금한점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데 무기장가산세가 얼마나온듯합니다

이 금액 안들게 할려면 처음에 신고유형에서 간편장부하면 되나요 아님 원래 나오는 금액인지 ♡♡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었다면 추계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무기장가산세를 피하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직전연도 사업소득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로서 추계신고하는 경우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아닌경우에는 무기장소득금액에 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작성하셔야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비용도 많이 반영할 수 있으며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훨씬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어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중에 부담없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쉽금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2022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됨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화정신고시 무기장에 해당되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기장가산세란 장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추계신고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