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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안녕하세요 넘궁금한게있는데요,,
기장의무는 간편(기준) 이구요
신고는 사업소득(복식)+인적용역사업소득(추계기준)으로 신고하려는데요!
그럼 혹시 추계로 신고하는 소득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가 붙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싱고할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붙는다는데, 그게 인적용역사업소득에도 해당이 되는 말인건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소득도 무기장가산세 대상입니다. 종소세 안내문에 무기장가산세 여부가 모두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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