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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은혜로운나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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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기준경비율/무기장가산세

안녕하세요

신고안내유형 :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업종 : 729000(기타 정보기술 ...서비스업)

(총비용<<기준경비율경비 상황임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대신 [기준경비율]로 선택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질문1]] 현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대상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세액감면"전"의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나요 ? 세액감면 "후"의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

[[질문2]] 무기장가산세는 신고자가 홈텍스에서 입력해야 되나요 ?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예,등기)오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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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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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면 전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 자체가 감면전입니다.

    2.개별적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 만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면(세법 규정을 적음) 아래 와 같습니다.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LATEX@@\mathrm{가산세} = A \times \frac{B}{C} \times 100분의20@@/LATEX@@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무기장가산세는 신고자가 홈텍스에서 입력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예,등기)이 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