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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붉은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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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질문 (근로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 대상자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다입니다.

종합소득 신고 시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기재하나요?

아니면 해당 건은 공란으로 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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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소득이 인적용역 사업소득(3.3%의 세금 공제)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해당 사업소득이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이면,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내용을 기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의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인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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