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질문 (근로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 대상자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다입니다.
종합소득 신고 시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기재하나요?
아니면 해당 건은 공란으로 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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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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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소득이 인적용역 사업소득(3.3%의 세금 공제)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해당 사업소득이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이면,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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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내용을 기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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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의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인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