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육점 알바 하고 있는데 세금관련 질문드려요?
정육점 알바를 하고있어요. 세네곳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일당으로 계산해서 일한것 만큼 받았는데 한곳 업체에서 세금신고 안하겠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매출이 커졌다고 알바비 지급에 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겠다고 하네요!월매출이 7-8천이 되어서 알바비 지급에관해 세금 신고를 할때 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일당으로 25정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내어져 있는 상태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인건비 신고를 하면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 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떼고 줘야 합니다.
세금은 인건비 유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만약 3.3%로 받으신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인 경우 돈 받을 때 세금 떼고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당 25만원씩 지급받게 된다면 25만원 중 3.3%만큼 원천징수가 되어 241,750원의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업으로 얻은 소득과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이 합산되어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육점 매출은 본인과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받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해야할 신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