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토토하고 핵팔고 해킹프로그램을 팔아서 소년보호재판에 갑니다
제가 불법바카라를 하고 핵을팔고 해킹프로그램을 팔아서 소년보호재판에 갑니다. 당시 촉법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안하고 반성문 한장 제출했고 학교에서 1개월 청소등등 했습니다. 몇호나올까요 바카라는 한 입출금 금액이 100 넘은거같고 핵은 총받은 돈은 1만원되고 몇개 안팔았습니더 해킹프로그램은 1만5천원으로 2개 팔았구요. 몇호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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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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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은 행위의 중대성, 피해 규모, 반성 여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바카라: 금액이 크고 불법 도박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핵 및 해킹프로그램 판매: 규모가 작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성 및 환경: 촉법소년으로 반성문 제출, 학교 봉사활동 등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안이라면 1호(감호 위탁)에서 5호(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사이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