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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도움되는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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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대기자가 실업급여 받으면 부정수급인가요?

저는 공무원 합격 후, 현재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발령에 관해 담당자의 연락을 못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용유예, 연기 신청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합격 이후 두 군데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최근 직장에서는 7-8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현재 실업상태입니다

인사관련 언제 발령 받는지 유선이나 문자 메일 ...등등

담당자 한테 아무 연락을 못받고 있어서

취업 예정자라고 하기에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일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자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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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취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받는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대기 상태라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식발령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중 현재와 같이 새로 취업이 확정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는 실제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는 날까지는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이에 임옹 확정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