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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4

정가를 모르고 산 물건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후에 알게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파트가 여기가 맞나 모르겠네요... 일단 질문드립니다

A라는 미용제품이 있다 가정합시다

이 것은 A제품 본사인터넷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없고 가격 또한 안나와있습니다

인근 미용실에 구매신청을 한 후에 물량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직접 구매해서 받아가야 하는 형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A의 수요가 생겨 인근미용실에 A를 구매신청하였습니다.

그 제품의 가격을 물어보니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비싸면 안살라고그랬음)

그래서 일단 구매신청을 하였습니다.(단 이때는 정가를 모르는 상태)

얼마 뒤 그 미용실에서 제품이 왔다는 연락이 왔고

방문을 하여보니 3만원이라고 합니다.

뭔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그 가격인가보다 하고 그 A를 구매하였습니다.

7개월뒤 우연히 위의 미용실이 아닌 다른미용실 두 곳에서 A를 1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2만원을 손해본 셈이 되는데

이처럼 매우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래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번주중으로 그 미용실에 가서 이야기 해볼려고 하는데 암것도 모르고 덤볐다가는 제가 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도와주십쇼. (솔까 이만원푼돈 보다 이 미용실에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더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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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나 반드시 권장 소비자 가격을 모두 고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용 용품으로써 실제 판매 등은 미용실을 상대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일정한 시세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물품 (즉 위와 같이

    도매만으로 거래 되는 경우) 이라면 이에대해서 바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사기피해액이

    워낙 소액 (2만원) 이라서 이의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물품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매수한 것이라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고,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더 저렴한 가격의 동일 제품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구매한 미용실은 3만원을 받았는데 다른 미용실에서는 1만원에 팔고 있는 이유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 7개월 후의 시점이고 미용실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제품의 가격에 대한 결정은 일응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판매과정에 기망이 있었거나 하지 않은 이상 다른 미용실과의 가격차이를 두고 이를 제재하거나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미용실이 제품을 얼마에 팔지 여부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하고있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볼때 원칙적으로 자유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미용실이 고객에게 기망행위(해당 제품은 어떤 미용실에 가더라도 3만원에 판매한다 등)를 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위급상황 등)'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55. 7. 7., 4288민상66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시가간에 서어가 있었을지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사정 즉 연유의 착오가 있을 뿐이오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건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계약의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주변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반박이 예상됩니다.

    매도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