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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건강한왜가리79

건강한왜가리79

회사에 퇴직통보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회사 입사한지 1년 넘은 정규직 입니다.

기존파트에서 다른파트로 넘어온지 3개월정도 되었고 거의 신입수준입니다.

네이버 같은거 검색해보면 예의상 한달 전에는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많이들 그러시던데 제가 2주만하고 퇴직 한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1월까지만 채워 달라고 하면 거절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1월까지만 채워달라고 요청하면 협의 후 조정할수 있지만, 법적으로는2주만 해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협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거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한달전에 퇴직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도의상 하는거지 문제없습니다.

  •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2주 정도라고 하신다면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거절해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30일이라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걸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