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지에 30일 이내 방문?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통보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의심소견이 있으니 내과진료 받으라고 나오는데 30일 이내에 방문하여 진료 받으라는데
사정상 조금 늦게 가게 될것 같은데 늦으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준오 의사입니다.
불이익이 있을 확률은 낮습니다. 어떤 결과에 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예후에 좋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민 의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내과 진료를 권유받으셨군요. 결과통보서에 30일 이내에 방문하라는 안내는 가능한 빨리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만약 사정상 30일 이내에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즉각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만, 제때 진료를 받지 않는다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건강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진료를 받으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더 많은 치료 옵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일정을 조정하여 권장 시기 내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음도 놓이고 건강도 더 잘 챙길 수 있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30일 이내 방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 내 방문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단과 치료의 지연 2. 보험 적용의 제한 3. 추가 비용 발생 가능.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방문이 늦어질 상황이라면 의료 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일정 조율 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근데 의심소견이 있으니 내과진료 받으라고 나오는데 30일 이내에 방문하여 진료 받으라는데 사정상 조금 늦게 가게 될것 같은데 늦으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이 점이 궁금하셨군요
우선 진료를 늦게 받는다는 것이 불이익이구요
30일이내로 방문을 해야 재진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이후에 방문하시면 진료비를 조금 더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내과 진료 권고는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권장사항이므로, 30일을 넘겨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면 추가 검사나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 건강상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지원이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