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은 무조건 집주인 통장으로 보내야되지 않나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집주인 딸 통장으로 잔금 넣어 줄 수 없냐고 하는데요
일단 알기로는 무조건 집주인 통장으로 넣어야 되는걸로 아는데요
집주인 노인분이 인터넷 뱅킹 같은걸 잘 몰라서 딸이 대신 해야되는데 그 받아서 바로 보증금 줘야되고 어쩌구저쩌구 뭐 그러는데요
그냥 무조건 집주인 통장으로만 이체하겠다고 하는게 당연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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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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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가족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야 한다면 한가지만 유의하면 됩니다.
바로 영수증을 받는 일입니다.
영수증에는 어떤 용도로 누가 돈을 준건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명의자 이름의 통장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시에 등기 명의자가 딸의 통장으로 보내라고 인정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장을 받아와야 하고 소유자와 통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