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노부모님 인공제가 비중이 큰게 맞겠죠?
노부모님 두분, 아내와 자녀1명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받고 있어요. 이중 노부모님(65세 이상)인공제가 비중이 큰게 맞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인적공제의 경우 인당 150만원 씩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가 매우큽니다.
또한 인적공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사용액이나 의료비 보험료등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 효과는 매우 큰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1명당 100만원을 추가공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인 노부모는 아내와 자녀와 같은 비중의 공제를 받습니다.
만 70세 이상이어야 경로우대자 공제를 100만원 추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