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도 연세 임대는 불법으로 되는 건가요?
제주도에는 연세라는 특이한 개념이 있던데요. 좀 더 찾아보니 불법이라는 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1년간 임대를 줘서 연세를 계약했다면,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임대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나요?
그 외에 세금 관련된 부분에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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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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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월차임 지급방법에 대해 연세는 불법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도 가능하고 사업소득은 1년간의 임대소득을 보기때문에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