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돌려 주려는 돈을 내가 누나 주라고 한 경우
제가 어머니에게 많은 돈을 줬고 그 돈을 저에게 돌려주려 했는데 누나 돈 필요하다고 누나 주라고 해서 누나를 줬는데 몇년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그 돈이 사전증여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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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누나에게 직접 이체를 했다면 사전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먼저 받으신 이후에 누나에게 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누나가 이미 받으셨다면 어머니에게 다시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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