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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재규어172
집요한재규어172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바닥에 장애인 주차칸만 그려진 주차구역을 오토바이 센터 앞이 분주했기도하고 위반에 해당하는 곳인지 모르고 아래 사진과 같이 거의 끄트머리(빨간선 부분)에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세워놨는데 과태료가 날아왔더라구요. (아래 그림판 사진 확대하시면 그림이 더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는 파란색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판이 보이면 장애인 주차구역 포함 빗금 쳐진곳에도 안대는편인데 이거는 어떤 식별 표지판도 없는게 좀 억울하네요.

또 아래 다른 위반 사례들 중 저는 어떠한것도 해당 되지 않는거 아닌지?

▼ 아래 내용은 지금도 유효한 사항이 맞나요? (23년도 변호사 답변 관련글들 내용)

그리고 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 이상을 침범할 경우 주차 위반에 해당. 다만, 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더라도 바퀴 바깥쪽이 주차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계도합니다.

보건 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관련정책 찾아보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법적 근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제17조 및 「주차장법」

유도 및 안내표시

  • 바닥면 : 장애인전용표시

  • 주차장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까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위 3개 사항중 위반한곳이 바닥면에만 장애인 전용 표시가 있었고

그 외에 아래 두개 식별할수있는 표지판이 아예 없었습니다.

위 내용엔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라고 나와있는데 구청 장애인 복지과 담당자한테 문의 하니까 "건축 년도에 따라서 바닥에 칸만 그려놓고 표지판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건물주가 자비로 설치하는거기 때문에 있고 없고는 건물주의 재량이다" 라는 식의 황당한 답변을 받았네요.

계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과태료가 아깝다기보다는 이런식의 납득못할 행정처리를 두눈뜨고 가만히 당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이 장애인 주차 구역이 좀 특별한 환경들이 많이 근처에 있는데 이는 캡쳐한 상세한 로드뷰+직접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수리나 점검, 구매, 방문을 위해 수시로 오토바이나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는 수리센터 앞에 저렇게 장애인 주차 구역 있는것도 모잘라서 저 일방통행길 사진 오른쪽으로는 10m안에 자동차 검사소가 있어서 거기또한 진입·진출 차량이 많고 또 저 일방통행길로는 보행자도 걸어다닙니다.

장애인 스티커 발부된 차량이 주차를 하려면 저 일방통행길을 뚫고 와서 인도까지 침범할 수 밖에 없고 주차구역 선에 박혀있는 철제빔과 전시 오토바이 & 오토바이를 들락날락 거리는것까지 주의하면서 주차를 해야하는곳인데 저곳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과태료 부과 유효한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담당 공무원 답변은 제가 사무실 안에 있어서 정차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 주차칸 안에 세운것자체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만 할뿐입니다..;

현재 유효한 관련 현행법령으로 계도까지 가능한지 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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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단 바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만 있어도 법적으로 유효한 주차구역이 맞구요.

    근데 이제 주차구역 표시가 불분명한다거나 안내편이 없는경우

    이런경우엔 1차계도 대상이 될수 있답니다

    오토바이 수리센터 앞이라 혼잡하고 표지판도 없어서 식별이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가 되는데

    법적으로는 바닥 표시만으로도 장애인 전용구역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1차 계도 처분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계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구청 담당자분께 다시한번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안내표지판도 없고 혼잡한 지역이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해심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바닥 표시만 있어도 장애인 전용구역으로 인식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정차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계도 처분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길게 작성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