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시현금은 증여가되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부모님이 유증을해주신다합니다. 삼형제로 둘째형은 돌아가셨고 저에게 모든걸유증 해주신다합니다 시골땅 이좀있고 현금이 일억사천정도고요 아직 부모님은살아계십니다시골에서삼십년이상 살았고요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수유자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증여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것은 아니며,
나중에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유증한 재산 및 다른 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를 얼마정도 내야할지는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공제등을 반영해야 알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시점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최소 10억은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하게 하는 것 입니다. 유증하는 절차가 상속의 과정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될 것 입니다. 다만 상속이 증여보다 공제액이 높아 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다른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것도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