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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당나귀218
외로운당나귀218

응급차, 소방차, 경찰차와 사고는 책임은 병원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단체장에게도 있나요?

종종 응급차, 소방차, 경찰차의 사고도 목격하게 되는데요, 만약 사고 원인이 이런 차들의 운전자에게 있을 경우, 각각의 단체장에게도 사고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 등의 사고에 대해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위 차량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관용 차량의 사고 시에는 단체장의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무원 각자에게 있기 보다는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의 경우 사기업이기 때문에 병원의 업무 수행 중 사고이기 때문에 병원장은 사용자로써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두 경우 모두 해당 자동차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사고 원인이 이런 차들의 운전자에게 있을 경우, 각각의 단체장에게도 사고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 네. 각 단체장에게도 사고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것으로 직원이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주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사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차량 소유자책임을 따지기 때문에 해당 단체장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