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할때 자녀가 생기면 아빠 성을 따르게 했었는데 출생신고시 엄마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인신고할때 자녀가 생기면 아빠 성을 따르게 했었는데 출생신고시 엄마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1월 출생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
협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빠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신 뒤에 성본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