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있으인분도 계신가요????
작년 11/13에 재계약하고 11/14 자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4/11/27 - 26/11/26 입니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금은 1억2천6백만원이었는데 전세가가 떨어져서
1억5백만원에 재계약을 했고
차액 2천1백만원은 못받고 차용증 작성하였습니다. 공증은 안받았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 안 된 상태입니다.
계약당시 등본은 깨끗했는데 어제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압류 8억이 걸려있더라구요.
어제 집주인에게 전화걸어보니 통화가 안됐는데
다음날(오늘) 오전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지만 일부러 저 문제 언급안했고
집주인은 현재 상태가 안좋다. 몸도 안좋아서 내일 전화 주겠다 하고 끊은 상태입니다.
거주하는 오피스텔 전세대를 조회해보니 집주인 동일명의 앞으로 11채가 있었습니다.
어떤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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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당시 그러한 압류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당장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조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