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있으인분도 계신가요????
작년 11/13에 재계약하고 11/14 자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4/11/27 - 26/11/26 입니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금은 1억2천6백만원이었는데 전세가가 떨어져서
1억5백만원에 재계약을 했고
차액 2천1백만원은 못받고 차용증 작성하였습니다. 공증은 안받았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 안 된 상태입니다.
계약당시 등본은 깨끗했는데 어제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압류 8억이 걸려있더라구요.
어제 집주인에게 전화걸어보니 통화가 안됐는데
다음날(오늘) 오전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지만 일부러 저 문제 언급안했고
집주인은 현재 상태가 안좋다. 몸도 안좋아서 내일 전화 주겠다 하고 끊은 상태입니다.
거주하는 오피스텔 전세대를 조회해보니 집주인 동일명의 앞으로 11채가 있었습니다.
어떤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당시 그러한 압류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당장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조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