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비 (증여세)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가 형편이 안되서 병원비를 납부해주는것이
증여세와 관련있나요?
증여세 예외 항목좀 알려주세요
예)부모님 생활비 /치료비
가족 치료비
형제치료비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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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병원비, 생활비 등은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은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제분의 사정 때문에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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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