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기 하면 합의금을 마음대로 정할수있나요?
보험사기는 자돋차오면 몸 살짝갖다대서 조금 다치고 보험사기치는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합의보자고할거잖아요 그럼 합의금 상한선이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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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가 의심 정황이 가면, 경찰에 신고 하면 됩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사에도 알려서 조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합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간 합의금의 상한선이 어디있을까요? 보험사에서 합의할때에는 기준 테이블이 있지만 상호간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에 비용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다만 금액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 사고발생 시 개인간 합의처리는 지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함부러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바껴서 3주 이상의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4주이상 소견의 진단서가 따로 발급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입원을 해야 휴업손해비를 받을 수 있지만 살짝 친 정도로는 아마 크게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