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는 언제 까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요?
후유장애진단금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 효력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진단서상의 후유장애진단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의뢰자문,동시감정을 강요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데, 지연이자는 언제까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게 결정이 나면 접수후 3영업일이 지난날부터 계상이 되어 같이 지급이 됩니다되그러나 부지급으로 결정이 나든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심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연이자는 보험금 청구일 또는 지급 의무 발생일로부터 보험사가 지급할 때까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연 12% 법정이자가 적용되지만 약관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확정일까지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계속 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연이자는 보험금 청구일 또는 지급 의무 발생일로부터 보험사가 지급할 때까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2%의 법정이자가 적용되지만 약관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확정일까지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므로 이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계속 산정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조사나 동의 요청을 이유로 지급을 지연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보험은 청구 접수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약관상 계약자 등이 보험사가 조사책임을 다하기 위한 서면동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의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적당한 사유없이 지급이 늦어지면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과 함께 최대 연 8% 지연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알아서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주지만 빠뜨리는 경우도 있으니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금액이 정확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회사나 회사가 위탁한 외부손해사정업체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