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연이자는 언제 까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요?
후유장애진단금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 효력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진단서상의 후유장애진단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의뢰자문,동시감정을 강요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데, 지연이자는 언제까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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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진단금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 효력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진단서상의 후유장애진단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의뢰자문,동시감정을 강요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데, 지연이자는 언제까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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