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건강보험의 피상속인의 미납금과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금 처리문제
부친상 후 한정승인을 진행해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적극재산 중 금전채권만 총 900만 원 정도
소극재산(채무) 총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장례비용은 1300만 원 정도 지출되어서
정산할 적극재산은 없는 걸로 수리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현재 미수령 적극재산 중
건강보험공단의 아버지명의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300,000원이 있고
소극재산 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미납금 20,000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보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1. 대체 상계해서 미납금 20,000원을 빼고
나머지 28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
2. 대체 상계를 포기하고 300,000원을 다 받을 수 있다.
고 합니다.
(자세한 법적인 건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1번의 경우를 하면 제가 소극재산을 변제를 하는 거니
혹시나 단순승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요?
2번의 경우 추후 채무에 대한 문제는 한정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상계는 피상속인 제가 선택하는겁니다
1번과 2번 중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대체 상계 & 단순 승인 여부
1번처럼 대체 상계를 하더라도 단순 승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체 상계: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채권)과 건강보험료 미납금(채무)을 상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법원이 이미 상속 재산과 채무 범위를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 상계를 통해 미납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는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추가적인 채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 대체 상계를 포기하고 환급금 전액을 수령한 후, 건강보험료 미납금을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번 (대체 상계):
장점: 미납금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미납금만큼 차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번 (대체 상계 포기):
장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점: 미납금 2만원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해야 할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시하고, 대체 상계 또는 미납금 별도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을 수령한 후에는 건강보험료 미납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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