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혹은 종종 있습니다.
가공경비, 가짜 경비, 거짓 경비를 많이 아무런 증빙도 없이, 탈세로만 작성된 장부인 경우는 세무사가 성실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기준과 세법대로 기장 및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는 납세자 아이디로 신고 하지 않습니다.
탈세를 하기 위한 신고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순진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에 신고한 PC의 IP도 다 남아 있게 됩니다. 전부 추적이 가능한데, 순진한 세무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 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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