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도 국내에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중과세 방지 협약,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실제 신고할떄 알아야할 상세한절차와 주의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