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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가지급금의 경계 좀 알려주세요~~
법인에서 사회통념상 가지급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횡령의 차이가 뭔가요? 누구는 법인 자금을 억대로 꺼내써도 가지급금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몇천 꺼내쓰고 이자쳐서 갚아도 횡령으로 보는 경우가 있던데... 법적인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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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가지급금과 형사처벌 대상인 횡령(또는 배임)의 핵심 차이는 자금 사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와 불법영득의사(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의도)가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위의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일정한 절차, 근거 사규 내지 내부 규칙이 있는가 등을 따져서 판단합니다.
대표이사라도 법인 자금을 가져갈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부분을 기준으로 횡령과 가지급금 또는 자기 거래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법영득의사: 회사의 돈을 내 돈처럼 영구적으로 착복하려는 의사가 있었나?
이사회의 의결 절차: 정당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없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자금을 인출했나?
담보 제공 및 이자 납부: 가지급금에 대한 차용증이 있고, 이자를 법인에 제대로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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