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과 가지급금의 경계 좀 알려주세요~~
법인에서 사회통념상 가지급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횡령의 차이가 뭔가요? 누구는 법인 자금을 억대로 꺼내써도 가지급금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몇천 꺼내쓰고 이자쳐서 갚아도 횡령으로 보는 경우가 있던데... 법적인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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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사회통념상 가지급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횡령의 차이가 뭔가요? 누구는 법인 자금을 억대로 꺼내써도 가지급금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몇천 꺼내쓰고 이자쳐서 갚아도 횡령으로 보는 경우가 있던데... 법적인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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