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선급금, 단기차입금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2021. 04. 19. 11:35

1.가지급금,선급금,단기차입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하고 정의도 궁금합니다.

회계 비전공자 시각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 대표가 바뀌면서 가지급금이 억단위로 발생하였습니다.

2.가지급금은 회계과목에 없는 항목인데 어디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이 가지급금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법인이 여러개여서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법인여러개 통장에서 1천만원씩 모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3.이러한 경우 회계과목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단기차입금에 포함시키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지급금,선급금,단기차입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하고 정의도 궁금합니다.

회계 비전공자 시각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급금:회사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즉, 거래대금결재한것도, 직원월급준것도 아닌 단순이 회사돈을 출금한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회사입장에서는 단기대여금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돌려받아야 할 자산입니다.

선급금: 물건을 사기전에 먼저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자산입니다.

단기차입금: 회사에 돈이 들어온거래로 누군가에게 돈을 단기로 빌렸을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법인 대표가 바뀌면서 가지급금이 억단위로 발생하였습니다.

법인대표자가 퇴사하면서 회사돈을 억단위로 출금해서 가져간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가지급금은 회계과목에 없는 항목인데 어디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이 가지급금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지급금은 단기대여금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다시 회사에 입금되는 방법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면서 가지급금을 가져가사람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인이 여러개여서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법인여러개 통장에서 1천만원씩 모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3.이러한 경우 회계과목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단기차입금에 포함시키나요?

회사 통장간 자금이체는 보통예금/보통예금을 으로 차대변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분개이므로 단기차입금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