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조정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금액계
법인회사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금액계는 당기순이익 금액이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당기순이익 금액과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소득금액계에 당기순이익+기부금을 더해봐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의 기준소득금액(=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 - 손금 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 기부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기부굼 손금 산입 한도를 산출하게 되며, 세법상의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기부금 손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 상 소득금액은 차가감소득금액(결산서 상 당기순이익+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산입)+기부금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