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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현명한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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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정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금액계

법인회사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금액계는 당기순이익 금액이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당기순이익 금액과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소득금액계에 당기순이익+기부금을 더해봐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의 기준소득금액(=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 - 손금 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 기부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기부굼 손금 산입 한도를 산출하게 되며, 세법상의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기부금 손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 상 소득금액은 차가감소득금액(결산서 상 당기순이익+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산입)+기부금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산입 등은 더하고 익금불산입등은 차감하시고 기부금 지출액은 더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