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현재도여린개발자
법인결산을 하고있는데, 이전에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업종과 관련없는 영업외수익(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이자수익, 국고보조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걸로 배웠습니다. 여러자료를 찾아보니 영업외수익에 포함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뭐가 맞는걸까요 ?
포함 하나 안하나 산출세액이 달라지는건 아닌데, 법인세과세표준세액신고서상 수입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영업외수익이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외수익 중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 항목(부산물 매각액, 보조금 등)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기재합ㄴ디ㅏ.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모두 수입금액에 반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만 과세되는 간주임대료 등은 제외하나, 기재하신 내용은 모두 법인 수입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