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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평온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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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해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다가 궁금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숫자별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일반법인이 일반법인에게 일반적 금전차입 후 이자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세 25% 징수한다.

    1) 일반적 금전차입이라는 것이 금융 관련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인지?

    2) 아니면 일반적 금전차입이라는 것이 비영업활동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3) 법인세 = 법인원천세 같은 말인지?

  1. 법인 간 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영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받은 법인이 수익으로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법인 간 거래가 영업활동과 무관한 차입금이라면 25% 원천세 징수한다.

    1) 첫번째 내용에서 법인간 거래에서 일반적 금전차입 후 이자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세 25%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현재 내용에서는 법인 간 거래에서 일반적인 영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건지....헷갈립니다.

  2. 법인 간의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개인 간의 비영업 목적의 금전대차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 간 거래와는 무관합니다.

    1) 첫번째 내용에서 법인간 일반적 금전차입 후 이자지금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법인세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법인 간 거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지 않고 개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1. 제조업 회사 => 제조업 회사에 금전 차입 후 매달 이자비용 지급 관련 신고 시

    1) 법인원천세 25%로 원천세 신고 하는게 맞나요?

    2) 이런 경우 법인세 신고라고 하나요? 원천세 신고라고 하나요? 아니면 둘다 크게 상관없을까요?

    3) 원천세, 법인세 모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은행 등이 아니면 대여업은 주사업이 아니므로 모두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2. 법인도 주영업이 아니라면 비영업대금에 해당합니다.

    3. 27.5%의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