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이자 배당 소득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로 내나요?
법인도 고유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면 15.4%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만약 법인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이중과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법인의 이자 배당 소득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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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도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지만, 법인세 신고시 이미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거나 집합투자증권(일명 "펀드")으로주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14%의 이자소득세(또는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진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한편,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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