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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풍부한야크
법인통장으로 이자소득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되는 이자소득은 이자수익 - 법인세(14%) 로 알고있습니다. 법인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나요?
개인만 징수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개인 모두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1.4% = 15.4%가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지방세가 10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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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이자소득의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