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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개미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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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이 은행에 예치하고 받을 이자는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법인들이 은행에 예금을 이체하고 이자를 받을때는 개인과는 다르게 별도의 세금없이 전체를 받고 법인세 신고할때 법인세별로 부과받아서 세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처럼 은행이 별도 세금을 제외한 뒤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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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이자수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산출된 법인세액에서 금융기관에서 15.4%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개인과 같이 은행에서 이자를 제외한 뒤 차액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금액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없이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령할 때 개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되며, 법인세 신고시 이자수익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개인처럼 똑같이 이자를 지급받을 때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의 경우에도 이자를 받을때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해당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