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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여새268
그윽한황여새26823.11.27

주주가 법인인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나요?

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당할때 15.4% 원천징수하잖아요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그냥 원금액 그대로 배당하면 되나요?

그럼 그 주주인 법인에서는 법인 소득이 되어 법인세만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아님 배당소득세를 따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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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그냥 원금액 그대로 배당하면 됩니다.

    주주인 법인에서는 법인 소득이 되어 법인세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이 손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배당받은 법인에서 개인주주에게 배당을 할때 세금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법인이더라도 15.4%의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법인은 해당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주주가 법인이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배당금 전체에대하여 지급하면 되며 배당금을 수령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