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2

고정자산매각시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업체의경우 고정자산매각시 부가세시고시 수입금액에서 포함해서 신고하고
개인의 경우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나요?
법인세신고서조정할때 법인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개인은 소득세조정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

    : 고정자산매각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법인의 소득에 반영을 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30)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 고정자산 처분과 관련한 손익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는 포괄주의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모두 익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익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서 유형고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로 인한 처분 손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