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마켓에서 물건 빌려주고 돈 받는 사람들 많던데
혹시나 해서 그냥 물어보는건데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될만한거 없나요?
이거 수익이 많이 생기면 세금내야한다는데
세금내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전당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해당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업으로 하게 되면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수익의 정도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업으로 하는가에 따른 것이고 이때에는 관련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