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 주말에는 차등요금제도로 주말요금 5% 할증 됩니다.
ㅇ 대상차량 : 1종(승용차(경차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 경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
ㅇ 적용시간 : 토,일,공휴일 07~21시 (명절 연휴기간 제외)
※ 출구 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ㅇ 적용방법 :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
ㅇ 할인적용구간 : 한국도로공사 구간 적용 ( 민자, 수탁구간 적용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