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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직한솔개182
정직한솔개182

지역가입자입니다..건보료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가입자 건보인상이 천만원부터라고 알고있습니다.

천만원에서 1원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부과되는거 맞죠?

1000만원에서~1999만원까지는 인상금액이 동일한가요?

답변주시는분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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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1,000만 원에서 1,999만 원 사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소득 구간에 따라 고정된 인상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점수를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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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역가입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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