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이 거주하고있는 가족을 직원등록이 안되나요?
어머님이 1인개인사업자이고 현재 같이거주하고 있는 아들인 저를 직원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 등록이 안된다고 하네요 월급은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있고 연차가 쌓이면 금액이 억단위가 될텐데 추후에 세금문제가 발생될거같아 걱정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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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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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특수관계인 역시 직원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영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항 고려하셔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가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지 않을 뿐이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가능하며 직원으로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