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의 아버님이 부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 하셨던 집을 지인이 상속 받았습니다.
지인에게는 작년에 새 아파트 분양 받아 입주하게 되었는데...
상속으로 받은 집을 팔려고 합니다.
상속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받은 지가 1달정도 됩니다.)
세무 고수님들의 전문적인 의견 도움 받고자 질문 올렸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은,
주택 보유한 자가 상속을원인으로 상속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하는것으로 상속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