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의 아버님이 부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 하셨던 집을 지인이 상속 받았습니다.
지인에게는 작년에 새 아파트 분양 받아 입주하게 되었는데...
상속으로 받은 집을 팔려고 합니다.
상속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받은 지가 1달정도 됩니다.)
세무 고수님들의 전문적인 의견 도움 받고자 질문 올렸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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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은,
주택 보유한 자가 상속을원인으로 상속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하는것으로 상속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