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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체포가 되면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고 추방만 되는가요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들로 체포되어 오늘 본국으로 송환되는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 적발시 형벌은 받지않고 강제 추방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징역·벌금)보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및 일정 기간 입국금지 조치가 주된 제재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방"이 핵심 조치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형벌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1. 행정조치 중심

    •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습니다.

    • 동시에 최대 10년까지의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출국 전까지는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보호소에 보호조치(구금에 준하는 행정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가능성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등에서는 불법체류자 본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예: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형사기소하지 않고 행정상 강제퇴거로 마무리합니다.

    • 단,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른 범죄(폭행, 절도, 마약, 성범죄 등)를 저질렀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후 형기 종료와 동시에 강제퇴거 조치를 합니다.

    1. 한국과 미국 비교

    • 미국은 불법체류 자체를 중범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추방 외에 형사절차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 한국은 기본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보아 퇴거·입국금지 중심으로 운용하되, 필요시 형사처벌을 병행합니다.

    1. 정리

    • 단순 불법체류 = 강제퇴거 + 입국금지(형벌은 거의 없음)

    • 다른 범죄 동반 = 형사처벌 후 강제퇴거

    • 따라서 “체포되면 형벌 없이 추방만 된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원칙적으로 법상 형벌 가능성이 열려 있고, 다른 범죄가 있으면 실제로 형사처벌도 병행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법 체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방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 처벌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경미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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