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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21.10.31

용역의 알바 소득세 신고 의무?

용역을 통해 알바를 8월말부터~10월중순까지 근무 했습니다.

용역에서는 월 급여 지급시 3.3프로 소득세 공제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8월,9월 신고된 내역이 없는데요

1.

올해 7월부터 원청징수자가 매월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2.

위1항이 맞다면 8월소득신고는 9월 언제까지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또는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는지요?아니면 몇개월분을 연말에 신고해도 무방한것인지요?

3.

만약 용역업체에서 세금신고 할 생각이 없다면, 독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용역업체에서 세금신고시

세전 총액을신고 하는것인가요.아니면 세후금액을 신고하는건가요?

예를들어 한달에 100만원의 총소득이 발생했다면 세전 100만원을 국세청에 신고 합니까 아니면 세후 3.3프로 공제한 금액967,000원을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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