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비 청구 후 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데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ㅎ
4세대 실손의료비 청구금액 질문입니다
대학병원 급여항목이 1만7천원 비급여 9만원 청구 했는데 비급여 항목에 대한 3만원 공제 후 6만원이 입금되었는데 급여 비급여 합산 금액에 3만원 공제해서 7만7천원이 입금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급여 공제금액따로 비급여 공제 따로 이렇게 되는건가요???뭐가 맞는지요??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따로 보상합니다 급여항목 대학병원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후 보상이라 나갈금액이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상받은 금액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 공제금액따로 비급여 공제 따로 이렇게 되는건가요?
: 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 공제와 비급여 공제가 각각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급여항목의 경우 대학병원의 경우 공제액은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이 공제가 되어 급여부분에서는 지급되는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보험에서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상금액 계산방법은 다릅니다.
급여부분은 본인부담액의 20%해당금액과 대학병원은 2만원중 큰 금액을 차감후 지급하며, 비급여부분은 본인부담액의 30%해당금액과 3만원중 큰금액을 차감후 지급됩니다.
급여 17,000은 공제금액 2만원 차감하기때문에 지급금액이 없으며,
비급여 90,000원은 3만원 차감후 6만원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 비급여 따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급여는 2만원 미만이라 따로 안나오신거고 비급여만 나오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원이라면 급여는 최소 공제 2만원 미만으로 지급금액이 없습니다.
비급여는 최소공제금액 3만원과 30%중 큰금액인 3만원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은 6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 따로 공제합니다.
대학병원 급여는 2만원과 20%중 큰금액을 공제하면 받을 수 없으며 비급여는 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면 보상금액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20%/비급여 30%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보장받은 금액(6만원)이 맞습니다.
급여/비급여 따로 공제를 하기 때문이죠.
급여 1만7천에서 20%를 공제하면 13,600원이고
비급여 9만원에서 30%를 공제하면 63,000원입니다.
그러므로 76,600원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현재 16,600원이 덜 입금되었으나 이런경우
보험사에 청구를 했을 때 심사를 한사람 이상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입금이 좀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3일이 지나도 나머지 차액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만약 약을 처방 받으셨고 그 약값이 1만원미만이라면
보장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