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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비 청구 후 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데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ㅎ

4세대 실손의료비 청구금액 질문입니다

대학병원 급여항목이 1만7천원 비급여 9만원 청구 했는데 비급여 항목에 대한 3만원 공제 후 6만원이 입금되었는데 급여 비급여 합산 금액에 3만원 공제해서 7만7천원이 입금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급여 공제금액따로 비급여 공제 따로 이렇게 되는건가요???뭐가 맞는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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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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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따로 보상합니다 급여항목 대학병원 본인부담금 2만원 공제후 보상이라 나갈금액이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상받은 금액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 공제금액따로 비급여 공제 따로 이렇게 되는건가요?

    : 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 공제와 비급여 공제가 각각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급여항목의 경우 대학병원의 경우 공제액은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이 공제가 되어 급여부분에서는 지급되는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보험에서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상금액 계산방법은 다릅니다.

    급여부분은 본인부담액의 20%해당금액과 대학병원은 2만원중 큰 금액을 차감후 지급하며, 비급여부분은 본인부담액의 30%해당금액과 3만원중 큰금액을 차감후 지급됩니다.

    급여 17,000은 공제금액 2만원 차감하기때문에 지급금액이 없으며,

    비급여 90,000원은 3만원 차감후 6만원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 비급여 따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급여는 2만원 미만이라 따로 안나오신거고 비급여만 나오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원이라면 급여는 최소 공제 2만원 미만으로 지급금액이 없습니다.

    비급여는 최소공제금액 3만원과 30%중 큰금액인 3만원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은 6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 따로 공제합니다.

    대학병원 급여는 2만원과 20%중 큰금액을 공제하면 받을 수 없으며 비급여는 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면 보상금액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20%/비급여 30%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보장받은 금액(6만원)이 맞습니다.

    급여/비급여 따로 공제를 하기 때문이죠.

    급여 1만7천에서 20%를 공제하면 13,600원이고

    비급여 9만원에서 30%를 공제하면 63,000원입니다.

    그러므로 76,600원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현재 16,600원이 덜 입금되었으나 이런경우

    보험사에 청구를 했을 때 심사를 한사람 이상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입금이 좀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3일이 지나도 나머지 차액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만약 약을 처방 받으셨고 그 약값이 1만원미만이라면

    보장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