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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강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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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비 +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비 내야할까요?

전 반상회 참여도안하고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동의도 안했는데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내라고하네요?

윗층층간소음때문에 짜증나는데

나랑관련없는 일에 계속 돈만 걷어가는건 무슨경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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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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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반상회비 및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비 납부 의무

    ​1. 법적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용부분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제5조, 제2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1).

    ​2. 관리단의 역할

    •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해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합니다.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2, 제2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1).

    ​3. 비용 분담의 의무

    • 엘리베이터 보수공사와 같은 공용부분의 보수는 대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찬성한 경우, 해당 비용을 모든 구분소유자가 분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1. 관리단의 조치

    • 층간소음과 같은 문제는 관리단이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중지 요청이나 분쟁 조정절차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1).

    ​2. 해결 방안

    • 층간소음 문제는 관리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반상회비와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비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비용으로, 법적으로 분담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관리단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절차와 관리단의 규약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리단의 규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