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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돌려줄때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주는데

무슨순서로 초치를 취해야하나요

말로는 돌려준다고하는데 두달이 지낫습니다

서류준비해야할것ㄱ알려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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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세보증금이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면

    바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집 주인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말로는 돌려준다고 하면서 이미 두 달이나 지났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닌 의도적인 미이행으로 봐야 할 상황입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약속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며, 체계적이고 단호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권리를 행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행동에 나서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최후통첩이자, 향후 모든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두번째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응이 없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얻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권리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착수하셔야하며 먼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더 확실한 해결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증빙자료 모아두시구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하고 가셔야합니다.

    그래도 안준다고 하면 보증보험이 있다면 괜찮지만 없다면 반환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인정받고 강제집행신청하여 완료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세사기가 많고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며

    결국 파산으로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문제는 저당이 너무 많으면 결국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