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 안한 남편이 1주택이고 이번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려합니다. 주택을 제 이름으로 취득한 후 혼인신고하면 두채모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취득하려눈 주택은 현재 11억이라 양도시점에는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이 넘을거같은데 (언제팔지 모르지만 10년 생각중입니다) 고가주택도 이런경우에 무조건 비과세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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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10년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고가주택 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