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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유용한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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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 안한 남편이 1주택이고 이번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려합니다. 주택을 제 이름으로 취득한 후 혼인신고하면 두채모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취득하려눈 주택은 현재 11억이라 양도시점에는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이 넘을거같은데 (언제팔지 모르지만 10년 생각중입니다) 고가주택도 이런경우에 무조건 비과세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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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10년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고가주택 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