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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시내주행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던데요. 한번씩 운전중에 보면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달러가더라고요.
버스전용차로를 승용차가 운행시 과태료가 어떻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용차가 위반할 경우 과태료 6만원이고 승합차는 7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벌점 30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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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버스전용차로를 승용차가 달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 되니까 버스전용차로를 승용차가 달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