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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15세 넘었는데 알바할수있을까요?

만15세 넘은 학생도 알바해도 돼나요?

아니면 만15세가 넘어도 알바는 불가능하는건가요?

안된다면 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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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5세가 넘으시더라도, 친권자 동의서가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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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15세 이상~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준비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이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인 경우라면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얻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이라면 친권자(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